교육신청
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교육비를 사업주에게 지원받는 경우 환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(비대상 : 사학연금대상, 고용 보험 미가입 근로자, 교육비 본인 부담자)
환급 신청자는 사전에 위탁계약서를 보내주셔야 하며, 출결은 지문 또는 HRD-Net을 통한 QR로만 가능합니다.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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